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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승인취소 + 세무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뭐하는거지? 화가 난다 화가 나!

나 지금 화남!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대형 점포에서 현금영수증 승인을 했다가 바로 취소를 놨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불을 한 것도 아닌데 현금영수증 승인이 되고 몇 분 사이에 취소가 된 것이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까맣게 몰랐을 사실입니다.


금액이 1~2만원이면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 곳이 영세한 곳이었으면 어려워서 그랬겠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십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고 앞서 적었듯 이곳은 대기업이고 TV만 틀면 광고 빵빵 나오는 대형 점포입니다. 고의적 세금탈루? 뭘까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면 물흐르듯 그 건을 인정받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해당 점포입니다. 민원 넣은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문자도 옵니다.


잘못을 한 것은 그네들인데 겁이 덜컥 납니다. 그 점포에서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을까?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것은 내 이름, 주소, 기타 등등의 개인정보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취소하지 않으면 찾아와서 해코지하는 것은 아닌가? 갑자기 밀린 임금과 투자금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여성이 황산 테러를 당한 사건도 떠오릅니다. 우리 사회는 왜 피해자가 이렇게 겁을 내야 할까요?

아무튼, 정신 차리고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 신뢰도의 논란은 있지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 접수 후 세무서에 내용 전달 -> 세무서에서 해당 점포로 사실 관계 확인 -> 해당 점포 놀라서 신고자 정보 세무서에 요청 -> 세무사가 신고자의 정보를 친.절.히 알려줌 -> 해당 점포 관계자가 민원 취소 요청을 직접 해 옴


으. 법률이랑은 영 관계없는 공대생. 머리 아프지만 관련 법령을 뒤져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네요.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제8조【비밀유지】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세무공무원의 엄청난 잘못 맞죠? 아니 상식적으로 강도, 살인 범죄 신고했는데 범인 한테 신고자 정보 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딱 그꼴입니다. 그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전화와 문자 공세에 시달려야 하는 전 뭡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니 그 세무공무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자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해당 점포. 이젠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민원의 처리 기간은 한 달. 지금 그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처리중으로 나옵니다. 그간 해당 점포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대응을 안하고 있었는데 처리 결과에 따라 진흙탕 싸움(해당 점포+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회사 다니느랴, 태교 하느랴 바쁜 사람한테 이런 요상한 일이 생기다니. 아이고 두야. ㅠㅠ

* 신랑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적립하고 있어서 민원 넣고, 전화&문자 받고 한 상대는 신랑입니다. 편의상 제 관점에서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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