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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만 되면 머리아프시죠? 저랑 신랑도 그랬어요. 저는 급여가 얼마 안되는 관계로 소득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신랑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아서 연말정산 받아볼려고 애쓰죠.

신랑쪽으로 시부모님, 장모님(엄마)까지 올려서 최소한 토해내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병원비가(이게 소득의 3% 이상 되어야 공제가 되어서 웬만큼 안 쓰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맨날 아플 수도 없고. -_-) 좀 나와서 쬐끔 받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 못 돌려 받더라도 이번에 제가 소득세 면제를 받아서 한 숨 놓았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면제 받았어요. 희소식!

이게 뭐냐면요. 세법에 정한 연령의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취업했을 경우에 특별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건 국세청 자료실에서 다운받았던 파일 내용 중 관련 부분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것만 가지고 와 볼께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더보기]로 접어놓으니 펼쳐 보세요.



2012년도 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았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법인으로 전환 됐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2012년도 입사자가 되었죠. 그 땐 그러던지 말던지 했었는데 지나서 보니 법인 전환이 복이 되어 돌아왔네요.

원래대로 연말정산 했으면 몇만원 돌려받는 걸로 나왔었는데 소득세가 감면되어 돌려받는 금액이 십만원단위가 되었습니다. 유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낸다고 할 때 이런게 있었나 신기했었는데 제가 대상자라니. ^^;;;

신랑은 소득세 돌려 받았으니 한턱 쏘라고 하지만 이제껏 재테크 공부할 때 참 와닿았던 것이 있어서 싫다고 톡 쏴줬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돌려받는 것은 공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내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가져갔다가 내가 1년동안 쓴 걸 보니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갔구나 하고 되돌려 주는거잖아요. 원래 내 급여에 붙어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왜 공돈이에요. 피같은 내 급여인데. 신랑한테 블라블라 설명을 해 줬더니 기죽어서 "그럼 조금만 쏴" 이럽니다. ㅋㅋ

사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공돈생기는 기분이 들긴 해요. 토해내는 것 보다 훨씬 좋죠! 그치만 냉정해져야죠. 돈 앞에서는요. 환급되면 쪼끔만 기분 내고 나머진 저축해서 잘 먹고 잘 살래요. ^-^


재테크 공부할 때 도움 주셨던 사연이 있어 따로 소개 드려요. 재무설계 연구소 임영선 팀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회사에 찾아오셔서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세미나를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연령이 젊어서 돈 모으는 방법을 잘 몰라 서투르거든요. 그때 임영선 팀장님이 엑셀 자료로 수치 변경 해 가면서 이야기 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재무설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무료 재무설계라고 하여 수석 재무설계사를 지정해서 내 상태 점검 및 조언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해 보시라고 링크를 걸어 봅니다. 저는 임영선 팀장님과 상담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 설 연휴 지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상담 해 보세요. 아,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니까 비용 걱정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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