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만 되면 머리아프시죠? 저랑 신랑도 그랬어요. 저는 급여가 얼마 안되는 관계로 소득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신랑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아서 연말정산 받아볼려고 애쓰죠.
신랑쪽으로 시부모님, 장모님(엄마)까지 올려서 최소한 토해내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병원비가(이게 소득의 3% 이상 되어야 공제가 되어서 웬만큼 안 쓰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맨날 아플 수도 없고. -_-) 좀 나와서 쬐끔 받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이 못 돌려 받더라도 이번에 제가 소득세 면제를 받아서 한 숨 놓았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면제 받았어요. 희소식!
이게 뭐냐면요. 세법에 정한 연령의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취업했을 경우에 특별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세한건 국세청 자료실에서 다운받았던 파일 내용 중 관련 부분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것만 가지고 와 볼께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더보기]로 접어놓으니 펼쳐 보세요.
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①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③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제외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감면 신청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 계산 등
① 감면세액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 감면급여비율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2년도 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았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법인으로 전환 됐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2012년도 입사자가 되었죠. 그 땐 그러던지 말던지 했었는데 지나서 보니 법인 전환이 복이 되어 돌아왔네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낸다고 할 때 이런게 있었나 신기했었는데 제가 대상자라니. ^^;;;
신랑은 소득세 돌려 받았으니 한턱 쏘라고 하지만 이제껏 재테크 공부할 때 참 와닿았던 것이 있어서 싫다고 톡 쏴줬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돌려받는 것은 공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내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가져갔다가 내가 1년동안 쓴 걸 보니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갔구나 하고 되돌려 주는거잖아요. 원래 내 급여에 붙어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왜 공돈이에요. 피같은 내 급여인데. 신랑한테 블라블라 설명을 해 줬더니 기죽어서 "그럼 조금만 쏴" 이럽니다. ㅋㅋ
사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니 공돈생기는 기분이 들긴 해요. 토해내는 것 보다 훨씬 좋죠! 그치만 냉정해져야죠. 돈 앞에서는요. 환급되면 쪼끔만 기분 내고 나머진 저축해서 잘 먹고 잘 살래요. ^-^
재테크 공부할 때 도움 주셨던 사연이 있어 따로 소개 드려요. 재무설계 연구소 임영선 팀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회사에 찾아오셔서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세미나를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연령이 젊어서 돈 모으는 방법을 잘 몰라 서투르거든요. 그때 임영선 팀장님이 엑셀 자료로 수치 변경 해 가면서 이야기 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재무설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무료 재무설계라고 하여 수석 재무설계사를 지정해서 내 상태 점검 및 조언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해 보시라고 링크를 걸어 봅니다. 저는 임영선 팀장님과 상담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 설 연휴 지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상담 해 보세요. 아,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니까 비용 걱정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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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뽀님~ 닥포입니다. 설연휴 잘보네세요..^^
ㅎㅎㅎ
이런거 엄청 중요한데 말이죠.
윤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처음 안.....+_+
젊을 때부터 재무설계등에 관심을 가지면 좋죠. 시간=돈 이니까요.
뭐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게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낫더군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설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개인적으로 참으로 반가운소식입니다.
큰것은 아니더라도 저런것에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것인지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ㅡ.ㅡ;;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되세요 ^^
저도 3년 면제...냐하하하하하하~~~~~
근데...재태크를 하나도 안하는저..ㅠㅠ
하아-3 진짜 상담 받아볼까봐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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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쪽 담당 부서가 아니라 처리 과정은 잘 알지 못해요 ^^
지금 회사면 알아보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도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얼마정도 받나요?저희회사는 설명해주는데 교통비정도받는다는데 맞나요?
세금 떼간만큼 받기 땜에 개인마다 다르지만 전 십만원 단위였다고 본문에 적어뒀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