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제도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저 뿐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고 계십니다.
핸드폰 번호 불러주는것이 번거로워 어머니 이름의 OK 캐쉬백 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했지요. 해서 어머니께서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다음과 같이 건별 상세내역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위 내용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제가 진짜 하고싶은 이야기는 아래 내용 부터입니다.

얼마전 이모가 결혼하고 십여년만에 '내집마련'을 하셨습니다. 작지만 대출도 있었지만, 정말 경사였죠. 이모는 그 집을 계약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던 중개사무소에서 현급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더래요.

처음엔 제 번호로 발급 받으려 했는데 싫다고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엔 이모 이름으로 하면 해주겠다. 그럼 그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도 거부를 하더래요.
아니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그러냐? 그렇게 물으니 내가 이걸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동산 중개업자...... 허허...

요리조리 말바꾸고 사람가지고 장난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죠. 
어머니께서 국세청에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국세청 대답이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지언정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없답니다.

어머니께서는 맨 처음 캡쳐 화면에서 보셨다싶이...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거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십니다. (칼같은 어머니께서는 세금도 따박따박 연체없이 내는 분이십니다.) 그런 어머니 영향으로 저도 영수증은 꼬박꼬박 챙기는 편이고 당연히... 내게 낸 세금에 대하여 정당히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도 번 만큼 세금 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1, 2천원의 금액도 현금영수증 되는 판에 부동산 중개업과 같은 큰 돈이 오가는 자리엔 왜 의무 발급이 제일 먼저 안착하지 않았나 솔직히 화가 나더라구요.


이번 일에서처럼 부동산이 배째라 나오면... 일반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돌아서야 하고...
동네 슈퍼나 동네 식당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째라 하면 신고하면 조사나오고, 포상금 받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게도... 이번 일과 같은 상황이 많았는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인데요.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 요청이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증빙하면 그 사업장은 과태료, 신고한 나는 포상금이니 완전 환영할만한 제도죠.

불행은 이것이 4월 1일부터 시행이라는 것이고, 다행은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을 할때 서로 시끄럽게 말이 오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고보니 그 부동산 중개업자... 곧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막차타고 버틸대로 버텨보자 식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하니 괘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캡쳐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모집 수수료는 그냥 물건너갔지만 앞으론 괘씸한 업자들이 활개치지 못할 제도가 시행됨에 만세 삼창 부르며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윤뽀

일상, 생활정보, 육아, 리뷰, 잡담이 가득한 개인 블로그. 윤뽀와 함께 놀아요. (방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