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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서명.

카드결제 후 펜으로 서명하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서명패드(사인패드)에 터치펜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되었지요. 다들 익숙하시죠?


카드결제할 때 서명(사인)은 카드 사용자가 본인이고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중요한 인증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기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넘어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그건 바로 카드결제하는 저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한두번 겪은 것이 아니라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카드결제 후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서명패드(사인패드)에 터치를 하는 순간!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휘리릭 처리를 해 버리는 거지요. 판매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확인 처리를 해 버리는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명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손님이 많은 바쁜 곳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주객전도지요. 핑계지요. 바쁘지 않은 곳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왜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하며 제대로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건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를 분실했을 때 타인이 분실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카드 뒷면의 서명여부가 중요한 구제조건입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과 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런데 그걸 판매 측에서 마음대로 처리해버린다는 것. 문제가 있었을 경우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리게 될까요?


전에 다녔던 회사가 서명패드(사인패드) 개발 및 양산을 했던 업체였습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지금 유통되고 있는 서명패드(사인패드)의 일부는 제가 손봤던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당시 서명 완료 후 내용이 전송되는 디폴트 시간값이 있었는데 터치펜을 땐 후 서명 데이터가 넘어가기 까지의 시간이 길다 하여 환경설정에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뒀었답니다. 후에 소비자가 확인 버튼을 잘 누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예외상황 처리를 위해 (서명이 완료되지 않으면 결제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서명완료 처리를 하게 프로그램 수정을 한번 더 했었는데요. 서명 중 중간에 뚝 끊어서 결제를 완료시켜버리는 행태는 예외상황 처리를 악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

프로그램적으로 처리되는 것 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서명. 그건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 정상적인 권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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