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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복이 예정일은 2월 26일. 45일을 땡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해야 하는 워킹맘의 경우 보통 최대한 회사 다니고 출산 후에 더 많이 쉬는 것을 택하는데요. 저는 뒤이어 육아휴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빨리 써 버렸습니다.
휴가 후 오복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고 그게 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첫 아이인데 출산 전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출산 준비도 해야하는데 지금 회사 상황으로 회사 다니면서는 도저히 짬이 안 나는 것도 문제였어요. 일을 계속 하고싶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뻑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돌 전에 엄마와의 애착을 많이 가지게 해야하지 않나 하는 모성애도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건강한 출산과 그 후의 육아를 위해 여러가지를 해 보려 합니다. 교육이 있음 쫓아가서 들을 것이고, 책 보고, 육아 정책이라든지 동네 상황 공부도 하고, 용품들 지르기도 하고. 회사 다니는 것 못지않게 바쁠 예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복이 예정일은 2월 26일. 45일을 땡셔서 쓰게 되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만 쓰고 바로 복귀해야 하는 워킹맘의 경우 보통 최대한 회사 다니고 출산 후에 더 많이 쉬는 것을 택하는데요. 저는 뒤이어 육아휴직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빨리 써 버렸습니다.
휴가 후 오복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고 그게 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첫 아이인데 출산 전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출산 준비도 해야하는데 지금 회사 상황으로 회사 다니면서는 도저히 짬이 안 나는 것도 문제였어요. 일을 계속 하고싶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뻑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돌 전에 엄마와의 애착을 많이 가지게 해야하지 않나 하는 모성애도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건강한 출산과 그 후의 육아를 위해 여러가지를 해 보려 합니다. 교육이 있음 쫓아가서 들을 것이고, 책 보고, 육아 정책이라든지 동네 상황 공부도 하고, 용품들 지르기도 하고. 회사 다니는 것 못지않게 바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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