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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보게 되었는데 천정에 커다란 얼룩이 있는 겁니다. 도배하고 이사한지 1년 조금 지난 집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ㅠㅠ 발견 한 날이 주말이라 월요일이 되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사람이 확인하러 왔습니다.


위층에서 누수가 생긴 것 같다며 수리할 수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아님 업체 불러서 수리를 할껀데 그건 그거고 이 얼룩 때문에 도배를 해야한다면 그 문제는 위층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위층에서 해 줘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한데요. 주택법상 어느 쪽의 편도 들어줄 수 없다나?


위층에서 사람이 와 윤뽀네 천정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난방밸브 누수는 바로 수리가 가능해서 당일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름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인테리어 할 때 실크벽지는 뭐가 묻어도 닦아낼 수 있고 티가 잘 안 난다 이런 이야길 들어서 마른 후에 괜찮은지 보려고요. 근데 얼룩이 남더라고요. 처음 축축했을 때 보다야 희미해졌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차이가 더 난다고 생각하면 도배를 다시 하는 것이 맞겠단 생각이 들어 위층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윤뽀네 입장으론 오복이가 코감기에 걸려 찔찔거리는데 이 날씨에 도배하고, 환기하고 이럴 자신이 없었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업체에서 시공하길 원했으나 위층에선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다며 돈으로 주길 거부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배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나. 음, 그래서 윤뽀네가 원하는 시기에 위층이 선정한 업체에서 도배를 하고 그 업체 측으로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집주인인 마당에 앞으로 몇년을 이 집에서 살게될지 모르겠지만 위아래층 사이가 나빠서 좋을 것 없고, 윤뽀네가 집을 구할 때 당시 아랫집에 같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방밸브 누수라는 것이 예상하고 터지는 일도 아니고 언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지 모르는 일이라 원만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그러한 이유로 피해보상합의서를 쓰고 윤뽀네는 내년 봄 날이 조금 풀리면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말없이 위층이 이사를 가버리는 불상사는 없겠죠? -_-ㅋ


저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안 받고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타입인데 이번 일은 솔직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라 위층도 당황했을텐데 도배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실크 벽지라 합지에 비해 비쌈 ㅠ) 자체가 그냥 불편했어요. 피해를 본 건 맞는데 찝찝한 기분. 회사를 안 다니고 있을 때라 관리사무소에서 사람 오고, 위층과 이야기 하고, 도배하는 것 까지 조금 편하게 진행이 되긴 한데 아니었다면 짜증 좀 났을꺼예요. 으.

살다보니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어서 포스팅 남겨 놓습니다. 얼른 도배까지 끝내고 털어버리고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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