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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지내면서 관리비 내역서를 얼마나 잘 살펴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상세 내역은 확인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내용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해당)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얼마를 납부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쉽게 설명하면 도색을 다시하거나, 주차장 확대 및 보수 등 아파트에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니까 미리 징수하여 적립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택법 제51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여 적립하게 되어있는데요.

주택법 제 51조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관리비 내역서에 세부항목으로 딸려있다보니 세입자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알아서 정산을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세입자가 꼬박 꼬박 관리비를 잘 내면서 계약만료가 되는 그날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제돈 나가는 것 아까우니 챙겨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_-;;;;

그러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는 세입자는 손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평형에 따라 다른데 21평 정도면 6,300원을 매달 내야합니다. 적어 보이지만 보통 전세계약 2년이고, 그러면 총 15만원이 좀 넘습니다. 한 달 아파트 관리비는 빠지는 셈입니다. 15만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을 세입자가 냈으니 돈 없는 세입자가 뭔 죄랍니까? 집 평수가 크면 더 많은 금액이겠죠. 전세 살면서 돈 좀 모아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했는데 15만원이면 큰 돈이죠. ^^;;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 달 만원 남짓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받기는 번거로우니 전세 계약 만료 시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집주인(소유자)에게 보여주고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주택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부분을 거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 꼭~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이 부분은 엄마의 정보공유노트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가지 소개해 드렸지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내용은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빼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것 없네요. ㅋㅋ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공동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 음식물 수거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내용을 보니까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층 세대는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 부담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눈어 보이더군요. 또 정보를 좀 찾아보니 관리비는 주택법상 규정된 23가지 항목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리비 내역서에 이상한 항목이 있다면 주택 소유자도 손해, 세입자도 손해겠죠?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

주택법상 징수 가능한 관리비
- 공용관리비 10가지(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 개별 사용료 10가지(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공동 주택 단지 보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 기타 항목 3가지(안전진단 실시비,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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