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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이용법이 달라집니다. 전업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다는건데요. 복직했다 아이와의 애착에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한 저는 전업주부, 오복이는 맞춤형보육 대상자입니다.


맞춤형보육은 기본적으로 9시부터 3시까지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고 월 15시간의 '긴급' 바우처를 제공하니 이를 이용해 초과 시간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 상황은 모릅니다만 오복이가 다니는 원은 10시 전엔 자율 등원이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10시 경 오전 간식 후 활동, 12시 전후 점심식사, 이후 3시까지 낮잠시간 입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는 3시 10분경 오후 간식을 먹습니다. 주 5일 중 3일은 오후 간식 이후 영어와 체육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10시 전 등원, 4시 후 하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보육에 끼워 맞추면요. 낮잠 전 하원시키거나 낮잠을 막 자고 일어난 아이를 하원시켜야 합니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9시~3시나 10시~4시나 이용 시간은 같은데 그렇게 대체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복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스템으론 맞춤형보육에 맞추기가 참 난감합니다. 어쩌란말인지. ㅠㅠ


특별활동 시간이야 바우처를 쓰면 어떻게 커버는 되는데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휴. 초과시간 체크는 어떻게 하냐니 아직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가 봐야 알수있는 상황. 성급하단 생각만 드네요.


어린이집은 맞춤형보육 대상자 아이에 대한 보육료가 삭감되니 좋을 것 없고 (특별활동 포기하는 아이가 생기면 플러스 타격도 있겠죠. 1/n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정에도 몇만원씩 타격 ㅠㅠ) 부모는 불안정한 환경에 아이를 보내면서 여러 불편을 겪습니다. 왜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지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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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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