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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미성년자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해 포스팅 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이 있어서 새롭게 끄적여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자녀 기준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증명서에 종류가 생겼더라고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는데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신랑한테 기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고 신랑은 아무 생각없이 기본증명서 '일반'을 발급해왔는데요. 은행에서는 기본증명서 '상세'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안그래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번거롭던 차에 은행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아무리 은행 업무 볼 시간 되는 주부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행이도 오복이 명의로 새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된 예금을 재예치하는 것이라 은행에선 일반 증명서로 해 주겠으니 해지나 인출을 하려면 상세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일반은 뭐고 상세는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비교적 최근에 바뀐 내용이었고 이렇게 포스팅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 들어가 관련 공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제14조제5항)
-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제15조 제2항)
-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됨. 기본증명서의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는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확대시행할 예정임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은행에선 왜때문인지 설명해주지 않더라고요. 쳇. 일반과 상세의 구분을 보니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 공시가 주요 차이점 같던데 그 돈 빼가는 것 아니면 일반증명서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혼율이 높고 파양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도 접했던지라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 한 은행에서 통장 개설과 재예치를 반복한 입장에서 매번 서류를 들고 가서 확인과정을 거쳐야하니 이것 또한 번거롭기 그지없네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 확인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은데 내가 오복이 엄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엄격해야 함은 맞는데 뭐랄까 그냥 기분이. ㅋㅋ


암튼 그러합니다. 제가 간 은행은 단위농협인데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이면 자녀 명의의 은행거래하기 전 관련 서류 업데이트를 위한 검색,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은행 대기 줄도 긴데 헛걸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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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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