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취업하면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었어요. 잘 모르는 분야라 '이거닷!'하고 명쾌하게 답하긴 어렵지만 일단 남겨놓습니다. 개인적인 사례 찾는 것이 어려워서 뭐든 있음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론 저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 했고, 남편한테 올려서 남편이 처리했습니다. 배우자 기본 공제 조건을 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면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괄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된다고 해서요. 남편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 후 진행했습니다! ㅋ
국세청 홈페이지에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테스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묻고 결과를 내주는 건데요. 저처럼 거의 연말에 취업해서 근로소득이 작고 귀여울 경우 근로소득 외 연금, 사업, 기타,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금액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게 '이자'인데 은행에서 이자 받잖아요? 다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잘 모르겠어요. ㅋㅋㅋ 그 중요한 이야기는 요기 안 나오고, 남편 회사에서도 별 말이 없었으니 된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막 가산세 붙어서 토해야하는 건 아니겠죠? ㅋㅋ 올해 것도 어떻게 잘해봐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ㅠㅠ
2022.01.23 - 11월 취업해 맞벌이가 된 우리 집 연말정산...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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