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로그 포스팅, 컨텐츠로서 가치는? 저작권법의 보호는 어디까지?

최근 팁킹이라는 사이트에서 제 포스팅이 5건이나 무단게재 되어있었던 일, 또 영구크린이라는 이사업체에서 제 포스팅을 권리침해로 신고했던 일을 겪으며 블로그의 포스팅이 컨텐츠로서 가지는 가치와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탑킹의 도용사건으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인 네탄에 저작권 침해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하는 말이 제 게시물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수사를 시작하기엔 법률적으로 조금 약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말이 오갔는데(인물 사진에 대한 초상권, 운영자 회신이 없음, 연락처 없음 등) 딱히 그 곳에서 해결해주겠다는 의사가 없어보여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트 운영자에게 강력하게 삭제 요청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자기네 팀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경제범죄팀(?)에 자문을 구했더니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이 붙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통화를 끝내고 블로그 컨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포스팅을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왜 내 포스팅이 남의 이름으로 전문을 도용당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더군요. 내 포스팅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포스팅인지. 가끔 날림 포스팅을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들인 내용인데 뭔가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링크]에 따르면 컨텐츠는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자와 이미지, 가끔 영상을 이용한 제 포스팅 역시 컨텐츠라 할 수 있겠죠.

한국저작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교실[링크]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찍은 사진과 제 머릿속에서 나온 글 역시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한국저작권위원회 엠블렘

제가 알아본 바는 위와 같고, 결론을 내자면 개인의 블로그 포스팅은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제게 왜 "약하다"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이 많아서..."라고 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탑킹사건은 경찰서 통화 후 여차저차 다른 경로로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이 닿아 해결이 되었고, 영구크린의 신고로 삭제된 글은 복원 신청을 한 상태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가 되던지 복원이 되던지 한다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2~3주 걸리고 길게는 30일이 경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정 날지. 결과가 매우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블로거로서 컨텐츠의 가치와 저작권에 대해 주저리 떠들어 봤지만 맘 한구석에는 나 자신에게 당당하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포스팅을 해야겠단 생각이 불끈 듭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더 확실한 입장표명을 위해서 말이죠!!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윤뽀

일상, 생활정보, 육아, 리뷰, 잡담이 가득한 개인 블로그. 윤뽀와 함께 놀아요. (방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