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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중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 전과 후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74조) 이때 고용보험에서 임신을 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게 휴가 사용 전의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3가지 서류만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보면 통상임금이고 뭐고 복잡한데 회사 경영지원팀에 요청하면 알아서 해 줍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최고 135만원까지 지급하고 만약에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이래저래 복잡해서 자세한 것은 회사와 고용센터 앙 쪽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처음 한 번은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자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그 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 헛걸음 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저는 담당 하시는 분이 서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으시고 냅다 지금 신청 안 된다 하셔서 깜짝 놀랐다가 다시 봐 달라 해서 정상 처리 했어요.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한 다음 개인서비스-모성보호급여신청-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에서 하면 되는데요. 이미 등록했던 내용이 다 뜨기 때문에 기간만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http://www.ei.go.kr/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것 저것 다 어렵고 귀찮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한 번에 신청하고 받아도 됩니다. ( ..)a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놓고 복귀할 수 없는 우리의 엄마들!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음)을 이어쓰게 되는데요. 육아휴직도 육아의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답니다. 저는 얼마전 육아휴직급여 신청까지 해 놨네요. 1회차 입금이 되면 정리해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사업주는 수용을 해야 하는데(안 하면 벌금)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에서는 그게 어렵죠. 육아와 회사 둘 다 지킬 수 없어 회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예비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 저는 둘 다 쓰면서 조금 더 오복이와 애착을 형성할 시간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1년 뒤, 복직해서 일하는 엄마로서의 삶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감 잃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업주도 그걸 바라고 있겠죠?


암튼 회사에서 일하는 것 만큼이나 치열하게 육아하는 우리 엄마들. 급여로 따지면 회사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노동력인것 아시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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