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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오복이의 기본 입출금통장을 만들면서 알게 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금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에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간단하게나마 포스팅 해 봅니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네요. 전에 발급받은 것이 있어 그걸 들고 갔더니 다 처리하고 마지막에 "해지할 땐 꼭 최근에 발급받은 걸로 가지고 오세요." 이럽니다. 왜 번거롭게 매번 신규발급 해야하느냐고 물었더니 친권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혼율이 워낙 높고 통장을 이용한 사기도 극성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복이한테 해당사항은 없지만 제도가 그렇다니 지켜야죠, 뭐.


다른 하나는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은행원이 부모 명의로 가입 할꺼냐고 묻길래 아이가 받은 돈이니(가족, 친척들의 용돈, 세뱃돈, 돌 축하 금 등) 아이 명의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5.4% 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수년 전에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2천만원이었다가 줄어서 1천만원으로 된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성년자는 아에 없다네요? 왜죠? 금리도 너무 떨어져있고 면세를 해 줘도 시원찮을텐데. ㅠㅠ


오복이 통장 만들어주러 갔다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얻었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ㅋ 아 그리고 미성년자 통장개설과는 관계 없는데 대기하다가 입간판에 수원지역에 근무지나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통장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유없이 통장개설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 계좌 틀 때 아이 용돈을 모으려고 개설함 이런 식으로 끄적끄적 했던 기억이 있는데 관련 법이 더 튼튼해졌더라고요. 제가 만약 시댁이나 친정 가 있는 상태에서 오복이 맡기고 은행에 왔으면 볼 일을 못 보는 상황이라는거죠. 뭐 이것도 참고 되시라고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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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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