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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등원 유무 조사를 한다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근로자! 그래서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등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당직 선생님을 배치해야한대요. 휴일 보육수당이 부모 부담으로 발생하고요. 몇 명이라도 되면 그렇게 운영하고 만약 한 명이라면 당직 선생님 배치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회사 복직한지 2주 된 제가 뭘 알겠습니까? 회사에서 공지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끊었죠.


알아보니 신랑네 회사는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1일 오복이는 이러나 저러나 등원하지 않는걸로 결정났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무한다고 공지가 내려왔어요. ㅠ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이렇게 이어지는 황금연휴. (5월 4일 연차를 쓰면 완벽해지는)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ㅎㅎ 윤뽀네도 딱 정해놓진 않았지만 친정에 내려가지 않은지도 1년은 된 것 같은데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하니 한 번 갔다올까? 아니면 가까운 펜션이라도 놀러갈까?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다소 아쉬운 공지가 내려와 김이 샜어요.


그 공지를 듣고 퇴근하는데 기사를 하나 봤어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긴 곳은 10일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단기방학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요. 학교 재량으로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서 애 맡길 곳이 없다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현실에서 여기 쿵, 저기 짝이 잘 맞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며, 이번은 신랑이 커버해주겠지만 다음엔 기사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겠구나 생각했어요.

휴직 후 복직했더니 올해 연차도 몇 개 없어요. 다섯개도 안 됨. ㅠㅠ 그나마도 얼마전에 오복이 아파서 조퇴하고, 신랑이 중국 출장 가는 바람에 제가 오복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늦게 출근해서 까였죠. 앞으로 오복이 영유아검진(병원에서 평일에만 해줘서;;)이나 특별한 일 생겼을 때 쓴다고 보면 여름휴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하고 복직한다고 하면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 말못할 어려움도 이렇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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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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