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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모든 짐을 잃어버려도 여권만은 사수해야 하는 것 아시죠? 해외에선 그게 나임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신분증이니까요. 없으면 컴백홈할 수 없어요. ㅠㅠ 많은 국가에서 입국할 때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바로 집에 와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을 다이어리에 체크해뒀는데 외교부에서 알림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이런 알림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ㅋ


일단 공공알림문자지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만 하는 모양이니, SKT, KT, LGT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제 45조 및 제 46조는 로앤비(https://www.lawnb.com/)에서 긁어왔어요.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사전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28]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8.9.28]

4시간 내에 수신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하고 다음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의 4시간 맞춰 칼같이 보냈어요. ㅋ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엔 제 이름과 만료일을 정확히 찍어주더라고요. 여권 재발급을 어디서 해야하고 준비물은 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가요? ㅠㅠ 올해 해외여행 두 건을 취소하고 남은 건이 하나 있긴 한데 가능성이... 항공이 취소되길 바라야할 상황이니까요. 코로나19 심한욕. 아주 심한 욕! 퉤. ㅠㅠ 여행준비 같은 설렘은 사치고 의욕도 없어요. ㅋㅋㅋㅋㅋ 여권 재발급, 당분간은 미루고 또 미뤄야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

2020/03/08 - 코로나19로 베트남 다낭 여행 취소한다......
2020/02/0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해외여행취소(항공/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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